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30 14:30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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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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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4-7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상정지구>의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미확인으로 우편 미발송 필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12. 24.
산 청 군 수
※ 문의 :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 055-970-634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