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30 13:25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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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2 - 1121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11.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02-330-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