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1.08.05 17:41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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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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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하천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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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행위) 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공문을 신청자에게 우송(등기)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신청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공문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08월 03일
문 경 시 장
문의) 문경시청 건설방재과 ☎054-550-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