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8.05 16:43
- 등록자
- 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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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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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동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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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동(상세동·중세동)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문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042-61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