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05 09:5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45
첨부파일(2)
-
한글파일 김해시.hwp
172 hit/ 9.5 KB
-
액셀파일 공시송달대상내역(압류통지서).xls
159 hit/ 26.0 KB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 제2012-483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상환에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기간 내에 경상남도 김해시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02월 29일
김 해 시 장
문의 : 김해시청 농축산담당 (☎ 055-330-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