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05 09:46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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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동부출장소 공고 제2012-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거나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에 앞서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29일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문의 : 화성시동부출장소 (☎ 031-369-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