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05 09:27
- 등록자
- 고OO
- 조회수
- 24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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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 2012 - 20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41조 및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따라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예고를 거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2. 27.
고 창 군 수
문의 : 고창군청 민원봉사담당 (☎ 063-56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