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3.05 09:25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5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북구청.hwp
161 hit/ 16.0 KB
-
액셀파일 직권말소공고명단1.xls
141 hit/ 14.0 KB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252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문의 : 광주광역시 북구청 경제정책담당 (☎ 062-510-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