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2.03.05 08:45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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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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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2-286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김포시에서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보상내역에 착오·누락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02월 28일
김 포 시 장
문의 : 김포시청 재난하전담당 (☎ 031-980-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