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28 16:02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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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2-286호
2012년도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 2. .
구 미 시 장
문의 : 구미시청 도로과 (☎054-480-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