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8 10:44
- 등록자
- 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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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공고 제 2012 - 1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41조에 의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 정기 · 수시분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2. 02. .
여 주 군 수
문의 : 여주군청 건설과 (☎ 031-887-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