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28 08:34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241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문경시.hwp
178 hit/ 16.0 KB
-
한글파일 의견제출서1.hwp
154 hit/ 16.0 KB
문경시공고 제2012-138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관내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3 일
문 경 시 장
문의 : 문경시청 경제교통과 (☎ 054-550-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