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2.28 08:17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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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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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용재결공고문 (미호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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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용재결대상자 (미호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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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고 제2012- 191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미호천<ⅱ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2월 24일
청 원 군 수
문의 :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 043-251-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