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8 08:12
- 등록자
- 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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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장 공고 제 2012 - 75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2.
계 룡 시 장
문의 : 계룡시청 건설과 (☎ 042-840-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