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3.19 17:40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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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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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김제시_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황토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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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2 - 122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김 제 시 장
문의 : 김제시청 (☎ 063-54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