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3.19 17:39
- 등록자
- 가OO
- 조회수
- 23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가평군(공고문).hwp
168 hit/ 16.0 KB
가평군 공고 제2012 - 291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가 평 군 수
문의 : 가평군청 (☎ 031-5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