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9 07:56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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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2-17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3일
연 수 구 청 장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총무과 (☎ 032-810-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