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변경) 공고
- 작성일
- 2012.02.24 10:10
- 등록자
- 임OO
- 조회수
- 24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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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12- 호
공 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임 실 군 수
문의 : 임실군청 (☎ 063-64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