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 작성일
- 2012.02.22 18:52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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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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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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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2-0258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02. 25.
김 포 시 장
문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 031-98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