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2.21 18:43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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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2 - 379 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02월 14일
화 성 시 장
문의 : 화성시청 ☎ 157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