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1 18:39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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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2-170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1. 3. 11「전원개발사업(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토지 등의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설과 ☎ 042-6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