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1 18:34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23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영월군.hwp
159 hit/ 16.0 KB
영월군 공고 제2012 - 128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42호선 정선봉양리 외2개소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 월 21 일
영 월 군 수
문의 : 영월군청 건설교통과 ☎ 033-37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