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사거리 앞 육교 엘리베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21 17:56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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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12- 152호
우체국사거리 앞 육교 엘리베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양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우체국사거리 앞 육교 엘리베이터 CCTV 』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0일
안 양 시 장
문의 : 안양시청 건설방재과 (☎ 031-8045-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