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통지 공고
- 작성일
- 2012.02.21 14:46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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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2 - 238호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통지 공고
2011년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실시코자 산림(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17일
정 읍 시 장
문의 :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 063-539-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