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2 15:07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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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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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관광농원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문-보령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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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2012 -1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관광농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 운영을 하지 않고, 승계할 수 없는 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관광농원 소유자에게 농어촌 정비법 제89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관광농원 지정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을 청취하기 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일
보 령 시 장
문의 : 보령시청 농정과 (☎ 041-930-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