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기분 도로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1 09:17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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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기분 도로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2011년도 정기분 도로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납세자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1년도분 도로변상금 부과(첨부 공고문 참고)
나. 공고대상 : 이 명 옥
다. 공고기간 : 2012.02.27 ~ 2012.03.11. (14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