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0 16:08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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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구 공고 제2012-53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2. 17.
안 양 시 동 안 구 청 장
문의 : 안양시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 031-8045-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