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2.20 15:54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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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2 -280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진 주 시 장
문의 : 진주시청 (☎ 055-74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