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20 15:43
- 등록자
- 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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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12-212호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를 구축(CCTV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20일
파 주 시 장
문의 : 파주시청 공원과 (☎ 031-940-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