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20 15:09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4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부여군.hwp
162 hit/ 16.0 KB
공고 제2012 - 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설치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부 여 군 수
문의 :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 041-83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