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20 14:10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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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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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진천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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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2-115호
2012년 다목적용 어린이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진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에 다목적용 어린이안전 CCTV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쓰레기투기 단속 등 각종 아동관련 범죄예방과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2012년 다목적용 어린이안전 CCTV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천군 회계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10(금)
진 천 군 수
문의 : 진청군청 회계정보과 (☎ 043-539-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