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2.20 13:21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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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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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43 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8일
청 도 군 수
문의 : 청도군청 (☎ 054-37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