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2 14:54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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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고창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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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2-190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전북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용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되는 미협의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게시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결서 정본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1일
고 창 군 수
문의 :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 063-560-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