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14 13:31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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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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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허가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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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에 대한 연장허가 미신청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하기 위해 사전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ㆍ거소불명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06일
원주시장
문의) 원시주청 농정과 ☎033-737-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