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2.13 14:52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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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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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양 산 시 장
문의) 양산시 경제고용과 ☎055-392-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