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4 10:05
- 등록자
- 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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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12-273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금성면해안도로개설공사(연결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건설과에서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 2. 22.
하 동 군 수
문의 : 하동군청 (☎ 055-8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