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2.08 11:18
- 등록자
-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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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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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이 천 시 장
문의) 이천시청 ☎03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