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압류예고 통지
- 작성일
- 2012.02.09 10:22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22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환지청산금5.hwp
249 hit/ 11.0 KB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0- 568호(2010.06.21)로 환지처분된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미 징수자에게 압류예고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분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 2. 3.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문의)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032-450-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