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 예고
- 작성일
- 2012.02.03 10:44
- 등록자
- 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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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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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 예고
도시공원, 놀이터 내 어린이 성범죄, 일반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완 도 군 수
문의)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