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3 10:19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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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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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등의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일
천안시동남구청장
문의)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041-521-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