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2.02.03 10:10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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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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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공고
우리 시에 등록된 아라 소재불명인 대부(중개)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 31
고양시장
문의) 고양시청 지역경제과 ☎031-807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