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2.03 09:57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22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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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리 시에 등록된 아래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통보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1. 31
고양시장
문의) 고양시청 지역경제과 ☎031-807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