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3 09:18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22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방문판매업2.hwp
176 hit/ 10.0 KB
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코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연수구청장
문의)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032-810-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