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02.03 09:16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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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2항 제6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2. 1.
용인시기흥구청장
문의) 기흥구청 ☎031-324-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