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망)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02.03 09:13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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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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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정취소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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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망)에 따른 공고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 기준 및 절차 기타 지정에 관한 필요 사항에 미달(소매인사망)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01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문의) 서북구청 산업환경과 ☎041-521-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