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3 08:56
- 등록자
- 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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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01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문의) 수성구청 녹색성장과 ☎053-666-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