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2 14:57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1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지정취소1.hwp
182 hit/ 9.5 KB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1.3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문의) 서구청 경제지원과 ☎032-56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