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2.02 11:01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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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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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27일
고 성 군 수
문의) 고성군청 ☎ 055-673-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