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01 14:51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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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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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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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에 어린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각종 아동관련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에 기여하여 『도민이 365일 24시간 안전하고 행복한 U-Safety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2012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064-71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