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4:49
- 등록자
- 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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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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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2. 01.
안양시동안구청장
문의)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031-8045-4357